"뒤쿵할 사람 구해요"…보험사기 모집만 해도 처벌 받는다

입력 2024-01-24 20:09   수정 2024-01-24 20:32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보험사기가 고도화된 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다. 보험사기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히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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